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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개인이 내용 정리한 자료 입니다. 절대 종목 추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두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 진행을 각 개인 상황 맞게 진행 하세요

 

 

“무역업계 도입 예정 기술 1위 ‘AI’… 적용사례·동향 주목”

  • “무역업계 도입 예정 기술 1위 ‘AI’… 적용사례·동향 주목”
  • 무협, ‘AI가 혁신하는 제조업의 미래 세미나’ 개최  
  • 생산향상·사고예방 등 제조 현장 활용처 무궁무진

 

 

우리 무역업계가 향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술로 인공지능(AI)

  • 업계인들이 모여 다양한 활용 방안 논의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  지난 4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AI가 혁신하는 제조업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
  •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제조기업,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
  • AI 적용 사례와 업계 동향 소개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 이제 AI는 하나의 산업 카테고리가 아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이자 범용기술
  • 한국무역협회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 무역업계가 향후 도입 예정인 기술 1위로 인공지능
    •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에 관심을 두는 기업은 나날이 증가

 

신상도 아시아나IDT 수석

  • 업계가 현장의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설비 예지보전을 위한 무선 플랫폼 구축 사례’를 발표
  • “공장 내 자동화 시스템은 로봇·자동화 설비·무인 운송장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AI 기반 무선 플랫폼은 자동화 설비의 안정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

 

차지원 SK C&C 그룹장

  • 국내 제조 현장의 Generative AI’ 발표를 통해,
  • “생성형 AI 기술은 제조기업의 장애 대응, 유통 정보 연결, 코딩 작업 및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 활용처가 무궁무진하다

 

안승용 마키나락스 이사

  • AI로 실현하는 선제적 예지보전 구현 방안’을 주제 발표
  • AI 예지보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
    • 딥러닝 기술의 진화
    • 운영 기술(OT, Operation Technology)의 발전
    • 데이터 분석 기술 향상 등
  • 예지보전 기술을 활용
  • 반도체 생산 장비·산업용 모터·로봇 등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
  •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화
  •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한국무역협회

  • 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애로 발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
  • 디지털 전환(DX)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 여러 방면에서 무역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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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선 상승 할 때 매수

1. 캔들이 전환선 돌파

2. 전환선 상승 할 때

 

매수 할 때 전환선이 움직여야한다.

1. 신고가 / 신저가 동시 상승 :

  • 추격매수, 장대양봉

2.  신고가 상승 / 신저가 고정 :

  • 분할매수
  • 늦어도 5일내 신저가 상승
  • 5일 이내로 안 움직이면 10일 이평이 안 움직인다.
  • 9개 캔들 - 10일 이평
  • 5일 이평이 상승해서 주가가 뜬다.
  • 1일 < 5일
  • 2일 < 6일
  • 3일 < 7일
  • 5일 이평은 3일 상승하면 이평 상승
  • 1, 2, 3, 보다 5, 6, 7일이 더 높아야 5일 이평 상승
  • 10일 이평 상승 하기 위해서 
    • 1보다 5가 더 높아야 하고, 5보다 10이 더 높아야 한다.
    • 10일 이평이 상승해야 된다.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 하락한다.
  • 우리나라 주가 움직은 8일 주기
    • 1 / 2 / 3 / 4 / 5 / 6 / 7 / 8
    • 1/2 상승
    • 1+2 = 3상승
    • 3+5 = 8 상승
    • 4, 5, 6일은 상승 안함
    • 강세장에는 5일 상승 하락 3
    • 8일 이지만 9일 단위로 움직임
    • 5일 상승하면 고점에서 멈춤
    • 이 때 저점이 상승해야 한다
    • 5일 이내 신저가 갱신, 늦어도 8일이내
    • 5일 쉬면 주가 상승 잘 안됨..
    • 8일 쉬면 주가 하락
    • 1자리에 5일 이내 상승.. 8일 이상 되면 안된다.

 

3. 전환선이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 조정이 5일 이상 안 움직이면 5일 이평이 안 올라간다.
  • 5일 이상 횡보면 5일 이평 상승 못함
  • 8일 이상 되면 10일 이평 무거워 진다.

 

전환선 이용 매매 방법

  • 200%상승 (일반갭 상승) : 강력매수 - 장대양봉 확인
  • 100% (신고가상승) : 분할매수
  • 매수검토(신저가상승) : 다른 지표 확인후 매수
  • 강력상승 (눌림목상승) : 강력매수

  • 기준선 매매 : 일반 매매
  • 선행스팬1 : 단타매매
  • 후행스팬 : 추세 매매

1. 기준선

  • 일반 매매에 사용

(1) 전환선 / 기준선 골드크로스에서 주식 매수

  •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방법
    • 기준선이 상승하면서 전환선 상승하면서 돌파 : 추격 매수
    •  
    • 기준선 정지 상태에서 전환선 상승 : 분할 매수
    • 기준선 하락 할 때 전환선 상승 : 매수 금지
    • 전환선이 기준선 골드크로스 후 전환선과 기준선 간격이 넓어질 때 매수

(2) 전환선 / 기준선 데드크로스에서 주식 매도

  • 전환선 아래의 주식은 쳐다 보지도 마라

 

 

2. 선행스팬1

  • 전환선과 선행스팬1 이용 매매 방법이 횡보 사용해도 무관하다
  • 단타 매매 사용 가
  • 26일 전 기준선/전환선 중간 지점
  • 선행스팬1은 26일 앞에 먼저 나와 있다.

 

(1) 선행스팬1 최저점을 전환선이 상승 돌파할 때

  • 선행스팬1 최저점에서 선행스팸이 추세 반전으로 상승한 지점
  • 이 지점에 전환선도 추세 반전해서 상승 진행  
    • 23/11/02 지점
  • 전환선이 하락 하면서 이 지점에 전환선/기준선 골드 크로스도 추세 반전해서 상승 진행
    • 23/11/06 지점
  • 선행스팬1 최고점을 전환선이 하 돌파할 때
    • 전환선이 선행스팬1 최고점 하향 돌파 후 전환선 기준선 데드크로스 발생

 

 

 

(2) 전환선이 선행스팬1 

  • 상향 돌파할 때 매수
  • 하향 돌파 할때 매도
  • 전환선이 선행스팬1 최고점 하향 돌파 후 전환선 기준선 데드크로스 발생

 

 

(3) 선행스팬1

  • 상승 전환 할 때 매수
  • 하락 할 때 매도
  • 전환선 또는 기준선 / 둘다  상승 

1. 선행스팬1 저점 상향 돌파시 분할 매수
2. 선행스팬1 상승시 분할 분할 매수
3. 선행스팬1 전환선 돌파시 적극 매수
1. 선행스팬1 고점 하향 돌파시 분할 매도
2. 선행스팬1 하락시 분할 분할 매도
3. 선행스팬1을 전환선이 하향 돌파시 적극 매도

 

3. 후행스팬

  • 전환선과 후행스 이용 매매 방법이 박스권에서는 효용성이 약하다. (횡보할때는 반 죽는다)
  • 일목선사님이 5개 선중에서 한개를 선택하면 후행스팬을 선택한다고 했다.
  • 무조건 믿어야 한다.
  • 후행스팬은 26일 앞의 주가
  • 후행스팬 매매는 추격 매매를 해도 된다.
  • 후행스팬 매매는 추세 매매를 할수 있다.
  • 캔들이 후행스팬과 전환선 사이에 있으면 관망 
    • 전환선 쪽으로 벗어나는 것은 상관 없다

 

(1) 후행스팬이 전환선 상향 돌파 할 때 매수 (Call)

(2) 후행스팬이 전환선 하향 돌파 할 때 매도 (Put)

 

  •  
  • 하향 돌파 할 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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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 보면 업종 구분과 업종 대표 종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데..

영웅문에서 시장지도를 보면 각 업종들과 업종 대표 종목을 쉽게 확인 할수 있다.

 

 

시장지도(코스피)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에도 시장지도가 있다.

비슷하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다.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코스피(전기전자)

 

 

코스피-전기전자-삼성전자

 

 

시장지도(코스닥)

 

 

코스닥(IT HW)

 

 

코스닥(제약)

  • 우측 상단의 양쪽 화살표를 누루면 종목 리스트 없어지고, 시장지도가 전체 화면으로 나온다
  • 시장 지도로 보니까 HLB 가 압도적으로 1위가 잘 나타난다.

 

 

시장지도(코스피200)

 

 

코스피200-정보통신-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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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정기 ‘패닉셀링’ 그만,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자

 
  • 최근 시장 변동성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장 조정은 사이클의 정상적인 부분이며, 절제력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시장 변화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절제된 장기 투자 젼략에 집중하자.

미국 증시는 5개월 이상 역사적인 랠리를 보이다가 며칠 전 잠시 숨고르기 중

 

시장이 급등하는 동안 많은 투자자들은 그 상승세를 놓쳤다.

2022년 약세장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장 타이밍을 놓쳤고,

2023년 10월 10% 정도 일상적인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빠져나온 것이다.

 

이후 시장은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은 또 다른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려울 수 있지만, 매년 평균 5~10%의 조정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정은 건강한 시장 사이클의 정상적인 부분이다.

시장 조정

위 차트는 현재 조정과 지난 여름의 조정을 완벽하게 비교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랠리 중 하나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 반면,

최근 몇일 동안의 5% 조정은 다음 시장 폭락으로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형적인 행동경제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하락기에 당황하지 말자

시장 하락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시장은 가끔 하락한다.

만약 시장이 오르기만 한다면

추가 수익도, 알파도,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을 최고의 장기 자산 클래스로 만드는 그 어떤 위험이나 보상도 없을 것이다.

빈번하든 드물든 시장 하락은 필요하다.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투자자의 행동에 달려 있다.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2009년 이후 S&P 500 지수 조정
 

위 차트는 2009년 3월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한 이후

2022년 약세장이 마감될 때까지 시장에 충격을 준 모든 조정을 보여 준다.

놀랍게도 14년 동안(연 평균 2회 조정)

시장은 무려 27차례 조정을 거쳤으며,

그중 일부는 작은 조정이었고 일부 큰 조정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하락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620% 이상 급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성장은 순탄한 항해가 아니었으며, 언제나 조정 시기가 있었다.


선거철은 일반적으로 강세

선거철은 역사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상승기에도 크고 작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대선 주기 마지막 해의 평균 조정폭은 S&P 500의 경우 13.07%였다.

대선 연도 드로다운(하락)

주식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는 마켓 타이밍 전략은 재앙을 향한 길이다.

전설의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가 지적했듯이,

언제 시장에서 빠져나올지,

언제 다시 진입할지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인내심 부족은 투자자의 또 다른 적이다.

1~3년 동안의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기간이 중요하다.

과거 사례와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손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무엇보다도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투자는 항상 큰 폭의 하락(-20% ~ -40%)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하락을 감당할 수 없다면 예금 계좌나 단기 채권과 같은 더 안전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강세론자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영원한 약세론자, 이른바 퍼머베어(permabear)는 단기적으로는 현명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으로 시장 거품을 주장했던 존 후스만(John Hussman)을 떠올려 보자.

닷컴버블과 같은 폭락장에서는 옳았지만,

주요 상승장에서는 기회를 놓쳤다.

아래 차트는 시장(빨간색 선)이 후스만의 약세 전망(파란색 선)을 지속적으로 능가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장기 전략에 집중하고 마켓 타이밍과 조급함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

변동성을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후스만의 시장 바닥 예측 VS S&P 500 지수
 
 
 

필자는 완전한 낙관론자는 아니고, 지난 몇 주 동안 주의할 것을 촉구해 왔다.

과도한 위험 노출을 피하고 전술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모든 것을 매도하거나 임박한 붕괴를 예측하는 쪽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지정학적 불안 속 빅테크 실적 주목

 

  • 알파벳,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다.
  •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대비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기술 대기업 5곳

알파벳(NASDAQ:GOOG) (NASDAQ:GOOGL),

테슬라(NASDAQ:TSLA),

메타 플랫폼스(NASDAQ:META),

아마존(NASDAQ:AMZN),

마이크로소프트(NASDAQ:MSFT)가 실적을 발표한다.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더욱 복잡해진 환경 속에서

시장에는 더욱 짙은 의심의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인베스팅프로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주당순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테슬라는 예외다.

 

이번 주 거대 기술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전망

지금까지 1분기 어닝 시즌은 혼조세를 보였다. 

골드만삭스( NYSE:GS), 찰스 슈왑(NYSE:SCHW), 모건스탠리)(NYSE:MS) 모두 인상적인 결과를 내놓은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NYSE:BAC)와 넷플릭스(NASDAQ:NFLX)는 당초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자.

  • 메타 플랫폼스: 인베스팅프로 애널리스트 전망에 따르면 1분기에 최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마존: 이커머스 대기업 아마존은 수익 측면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다.
  • 테슬라: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베스팅프로의 인사이트를 통해 시장이 각 기업에 기대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자.

 

알파벳 실적: 강력한 성장을 예고하는 전망치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4월 23일 화요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베스팅프로를 통해 제공되는 애널리스트 예측에 따르면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알파벳 실적 예상치&nbsp; 출처: &nbsp; 인베스팅프로
  • 매출: 총매출은 연 12.7% 상승한 786억 8,200만 달러로 예상된다.
  • 주당순이익: 예상 주당순이익은 1.50달러로 2023년 1분기 대비 2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알파벳의 실적 발표 추세는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지만 투자자 심리는 엇갈렸다.

전반적인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광고와 같은 일부 사업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분야로 초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파벳 실적 전망치 VS 실제 수치&nbsp; 출처: &nbsp; 인베스팅프로

알파벳은 최근 인공지능(AI) 팀 내 리더십 변화와 인력 감축을 발표한다.

이러한 변화가 회사의 향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테슬라, 실적 발표 다가오며 역풍에 직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4월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인베스팅프로 데이터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여 준다.

테슬라 실적 예상치&nbsp;&nbsp; 출처: 인베스팅프로

테슬라의 매출 및 주당순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 매출: 애널리스트들은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4% 감소한 223억 1천만 달러로 예상한다.
  • 주당순이익: 지난 90일 동안 주당순이익 예상치는 12차례 하향 조정되었다. 현재 컨센서스 예상치는 약 0.50달러로 2023년 동기 대비 41.2% 낮아진 수치다.

예상치가 하향 조정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 1분기 인도량 부진: 8.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사이버트럭 지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사이버트럭이 여전히 인도되지 않고 있다.
  • 인력 감축: 최근 전 세계 인력의 10% 이상을 해고하면서 판매 위기를 시사했다.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의 전망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실적 전망치 VS 실제 수치 출처: 인베스팅프로

가장 최근인 2023년 4분기에 실적이 부진하자

테슬라의 주가는 다음날 12% 이상 급락했다.

이러한 변동성은 2024년 1분기 실적에 가까워질수록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테슬라 주가는 이미 2024년에 상당한 하락세를 경험했으며, 현재 약 40% 하락한 상태다.

 

메타 플랫폼스, 1분기 강력한 실적 호조 예상

애널리스트들은 4월 24일에 발표될 메타 플랫폼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베스팅프로 예측에 따르면 매출이 26.2% 급증해 총 361억 5,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메타 플랫폼스 실적 예상치&nbsp;&nbsp; 출처: &nbsp; 인베스팅프로

애널리스트 주당순이익 전망치는 20차례 상향 조정되어

낙관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 컨센서스는 작년 동기의 2.20달러 대비 97.3% 높은 4.34달러이다.

 

페이스북(Facebook), 왓츠앱(WhatsApp),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레드(Threads)를 보유한 메타 플랫폼스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며 애널리스트들을 놀라게 했다.

투자자들 또한 지난 4회 실적 발표 중 최소 3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타 플랫폼스 실적 예상치 VS 실제 수치&nbsp; &nbsp; 출처: &nbsp; 인베스팅프로

 

인공지능(AI)을 광고 솔루션에 통합하고

이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최근 터키에서 소셜 네트워크 스레드의 일시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등

데이터 보호 당국과의 지속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

곧 발표될 메타 플랫폼스의 분기 실적 발표와 향후 가이던스는

이러한 이슈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다.

한편, 메타 플랫폼스 주가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듯

올해 들어 42% 가까이 급등했다.

 

 

아마존도 강력한 1분기 실적 발표할까?

이커머스 대기업 아마존은 4월 25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기대에 부풀어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인베스팅프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의 주당순이익 예상치를 크게 올렸다.

1분기 주당순이익 0.84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일 기간의 0.31달러 대비 171% 높은 수치다.

아마존의 실적 예상치&nbsp;&nbsp; 출처: &nbsp; 인베스팅프로

이러한 강세 분위기는 매출 전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컨센서스는 앤디 재시가 이끄는 아마존의 총 매출이 11.85% 증가하여

약 1,4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23년 1분기에 보고된 1,274억 달러에서 크게 성장한 수치다.

 

아마존은 최근 몇 분기 동안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며

탄탄한 성공 기록을 쌓아왔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상향 조정과 함께 다가오는 보고서에 대한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마존의 실적 예상치 VS 실제 수치&nbsp;&nbsp; 출처: &nbsp; 인베스팅프로

시장도 역사적으로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번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은 아마존의 탄탄한 입지와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고조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3조 달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인베스팅프로가 취합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3분기 총 수익은 15.1% 증가해

약 608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예상치&nbsp; &nbsp; 출처: &nbsp; 인베스팅프로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매출 동력인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실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인베스팅프로가 의견을 취합한 27명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현재 컨센서스 주당순이익 예상치는 2.84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별 실적에서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 전례가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일관되지 않았다.

지난 4번의 보고서 중 2번은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하락했다.

이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잠재적 둔화와 AI 이니셔티브의 개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예상치 VS 실제 수치&nbsp;&nbsp; 출처: &nbsp; 인베스팅프로

오늘의 미국장: 금리 정책의 향방은? 다가오는 PCE에 주목하라!

미국 증권시장이 19일(현지시간) 혼조세를 기록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어요.

특히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 지수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이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당장 대규모 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적지만,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강해진 거죠.

 

샌더스 모리스의 조지 볼 회장은

“투자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침묵에 가깝고

확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면서도

 

“시장은 매우 불안한 상태고,

의사결정에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우려하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증시 포인트 : 슈퍼위크 개막!

이번 주는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부터 상승 랠리를 주도한 기업의 실적이 대거 발표되는 데다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비치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데이터, 기업 실적까지 한 주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이벤트지만, PCE 가격지수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통화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PCE 가격지수마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연준 인사들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이 물가 지표가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3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할 전망입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과 지난해에 비해 각각 0.3%,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과연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주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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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차트+MACD

 

 

 

이동평균선+(BWI+OBV)

  • 이동평균선과 활동성 지표(BWI)/거래량 지표(OBV) 활용

 

BWI (Band Width Indicator) 지표 : 활동성 거래

  1. 가격변동성의 시간적 변화(Volatility Change)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주가가 높으면 변동성이 큰 것
    • 주가가 낮으면 가격변동성이 낮은 것
  2. 볼린저밴드 가격대폭(상단밴드 - 하단밴드)을 추세 의미하는 가격대 중심선 으로 나누어 주가수준에 따라 수정한 변동성 측정
    • BWI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면 매수 
    • BWI가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 매도

 

 

OBV (OnBalance Volume)  지표  : 거래량 이용한 보조 지 표

  • 세력의 매집 파악에 유용
    • 주가 상승하면 그날 거래량 더하고
    • 주가 하락 하면 그날 거래량 빼주고
  • 저점, 상승 구간에서 횡보 단계에서 잘 맞음
  • 고점에서는 주의

 

일목균형표(전환선/기준선)+캔들+MACD

  • 이동평균선과 활동성 지표(BWI)/거래량 지표(OBV) 활용
  •  MACD 0 선 돌파시 앞구름 양운 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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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균형표와  MACD

  • 전반적인 매수/매도 시점 검토

 

 

10일/20일 이동평균선과 MACD

  •  단기 투자 관점에서 시점을 조정해서 매수/매도 진행

 

 

60일 이동평균선과 MACD

  •  중기 투자 관점에서 시점을 조정해서 매수/매도 진행

 

 

60일 이동평균선+일목균형표(선행1/후행) 과 MACD

  •  중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매도 매매 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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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이일드채권 펀드

주간 단위 자금이 지난 14개월 중 가장 큰 폭으로 순유출(Net outflow)

 

블룸버그 기사내용

  • 미국 기업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연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파적인 접근 방식
  • 투자자들을 경계하게 만들면서 1년여 만에 가장 큰 유출 기록\

 

  1. 투자자들은 4월 17일로 끝나는 주에 정크본드 펀드에서 37억 5천만 달러 인출
    • 1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금액
  2. 미국 국채는 탄탄한 경제 지표와 매파적인 Fedspeak로 인해 4월에 매도세
    •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이 강화

하이일드채권은 현재보다는 향후 가산 금리가 충분히 확대되므로 그 때 투자 권장

 

  • 최근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둔화되지 않음
    • 연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

  • 중앙은행 고 금리 유지
    • 특정 부문에 잠재적인 고통을 줄 수도 있고
    •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정책 예측성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 투자자
    • 포트폴리오 재조정
    • 가치가 높은 주식에서 이익을 얻고 수익률과 가치를 추가하는 것 고려

 

  • 최근에 시장변동 커져 시장판단 힘듬
  • 모건스탠리는 금년말 미국국채금리 4.0% 전망
  • HY채권 가산금리 확대 예상하면서 비중축소의견
  • S&P500 지수는 연말에 4,500 전망

 

금리 고점 인식…국고채 금리, 1bp 내외 하락[채권분석]

 

  • 10년물 금리 0.8bp↓…3년물 금리 1.1bp↓
  • 외국인 3·10년 국채선물 나란히 순매도 지속
  • 장 중 통안채 3년물 1.2조 발행, 3.5%에 낙찰
  • "소위 '저가 매수' 해도 되는 레벨까지 왔다"

17일 국내 국고채 시장

  • 간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긴축 선호)적 발언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 반영
  • 장 초반 일제히 약세(금리 상승)를 보이다 강세로 돌아섰다.
  • 금리가 상단에 있다는 심리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예상
  •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단기물 금리 모두 하락
  •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3분 기준 3.478%, 3.458%로 각각 1.2bp, 1.1bp(1bp=0.01%포인트) 하락 중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 초반 3.509%까지 상승
  • 작년 12월 이후 4개월여 만에 기준금리인 3.5%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다.
  • 5년물은 0.9bp 내린 3.523%, 10년물 금리는 0.8bp 하락한 3.610%를 기록
  • 20년물 금리는 0.7bp 내린 3.515%
  • 30년물 금리는 11.1bp 하락한 3.315%를 기록

 

 

국채선물 강세 전환

  1.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23
    • 외국인 3147계약, 개인 1217계약, 기타금융 510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4538계약, 은행 1106계약 등 순매수
  2. 10년 국채선물(KTB10)은 20틱 오른 111.45
    •  외국인 3879계약, 은행 354계약 등 순매도
    •  개인 236계약, 금융투자 3084계약, 투신 529계약, 기타금융 116계약, 연기금 102계약 등 순매수
  3. 30년 국채선물(KTB30)은 4틱 오른 129.60 거래
  4. 1조2000억원 규모 통안채 3년물 입찰
    • 낙찰금리 3.500%에 1조2000억원
    • 응찰 금액은 2조5200억원이,
    • 응찰 금리는 3.400~3.570%로 집계
  5. 레포(RP) 금리
    • 전거래일 대비 3bp 오른 3.38%에서 형성
  6. 미국채 10년물 금리
    • 아시아장에서 1.2bp 오른 4.976%를 기록 중이다.

 

“금리 고점 인식…저가 매수 단계”

 

장 초부터 국고채 시장은

간밤 있었던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시기 지연을 시사한 발언

미국채 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약세 출발

장 중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며 현물 금리 상승폭이 확대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점이라는 인식에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 반전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

  •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대비 전반적인 금리가 미국처럼 낮은 상황이 아님
  •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진 않을 것 전망
  •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레벨’까지 온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1. 나라별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된 환경이 됐다고 언급
    • 완전히 미국과 독립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 어느정도 금리 차이에서 차별화가 되느냐에 대한 가격을 맞춰가는 단계
  2.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 연준의 금리인하가 늦어질 경우 한국의 통화정책이 차별화될 수 있냐는 질문에
    •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실히 후퇴하고 있다
    •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미국이 올해말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
    • 1년 반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만큼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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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테슬라는 전기차 불황 속에서 더욱 강하게 부상할 것”, 약세론 반박

 

테슬라(NASDAQ 주가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모건스탠리는 태슬라가 “전기차 불황” 속에서 더욱 강하게 부상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테슬라의 인공지능(AI) 관련 개발을 간과하지 말라고 전했다.

 

테슬라

  • AI 수혜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이 있다고 평가
  • 목표주가310달러 및 비중확대 의견 유지
  • AI 회사로 인정받기 전에 수익 전망치 하향을 막기 위해 핵심적인 전기차 사업 안정화 집중

 

  •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현재의 전기차 불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 테슬라도 다른 자동차 경쟁업체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변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및 효율성 높이는 데 집중

 

 

모건스탠리

  • 자동차 업계의 둔화가 “종종 협업과 통합을 포함한 좋은 경영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다”
  • 자동차 업계의 역풍은 최근 피스커(OTC:FSRN)의 상장 폐지
  • 마지막이 아닐 수 있으며 업계 내 경쟁자가 줄어들고 있다.
  •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생존을 위해 예상치 못한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해 경쟁사를 적에서 친구로 돌릴 수도 있다
  • 테슬라가 폭풍우를 극복하고 약세론자들로부터 내러티브를 되찾으려면 몇 개 분기가 더 소요될 수 있다
  • 약세 파도가 사라지면 테슬라의 다른 사업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
  • 테슬라의 핵심적인 자동차 사업이 테슬라 전체 가치인 주당 310달러 중 20%, 즉 62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다른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테슬라 차량의 반복매출 기회를 포함해 자동차와 관련된 것

 

 

애널리스트

  • 테슬라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 및 배터리 파트너사와 협력
  • 이들이 서구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연준 베이지북: 인플레이션 상승세 둔화, 기업들은 비용 전가 어려워 수익마진 악화

 

연준 베이지북(Beige Book) - 12개 관할 지역에서 4월 8일까지 수집한 일화 정보를 취합한 경제 보고서

  1. 미국 경제는 2월 말 이후 소폭 확장
  2. 인플레이션 속도는 최근 몇 달 동안 완만하게 유지
  3. 높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어려워 기업들 수익마진은 계속 타격
  4. 12개 지역 중 10개 지역
    • 이전 보고서의 8개 지역보다 약간 또는 완만한 경제성장을 경험
    • 나머지 2개 지역은 활동에 변화가 없다
  5. 경제 성장률의 개선이 더 빠른 인플레이션 속도를 촉발하지는 않았다
    • 물가 상승은 평균적으로 완만
    • 지난 보고서와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6.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 최근 몇 달 동안 비용 상승분
    •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의 능력이 상당히 약화
    • 마진에 타격을 주고 있다
  7. 노동시장이 계속 완화되면서
    •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
    • 여러 지역에서 “연간 임금 상승률이 최근 과거 평균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다

 

오늘 미국장 움직일 이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
  • 수요일 지수 선물 긍정적인 장 예고
  • 영국 인플레이션은 다시 둔화
  • 반도체 제조사 ASML은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 보고

 

1. 파월 의장, 금리인하 지연 암시

 

 통화정책을 더 오랫동안 제약적으로 유지할 필요가있다고 언급

 

화요일(16일) 파월 의장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

  • 최근 경제지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으며
  •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
  •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의 강세와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
    • 제약적 정책이 작동할 시간을 더 갖고
    • 데이터 변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적절
  • 불과 5주 전 미국 상원 패널에서
    • 연준이 금리인하에 필요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확신을 얻는 데 “멀지 않았다”던 발언과 대조된다.

투자자들은

  • 경제지표가 이전 예상보다 강한 성장과 견고한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면서
  •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과 시기를 꾸준히 하향 조정해 왔다.

연준

  • 6월에 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여 2024년 말까지 두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 이제는 첫 번째 금리인하가 9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2. 지수 선물 반등 시도, 유나이티드항공 손실 축소

  1. 수요일(17일) 미국 지수 선물은 어닝 시즌이 빠르게 진행
  2. 최근 약세를 보인 후 반등하며 상승세
  3. 04:20 동부표준시 기준
  1. 화요일(16일) 미국 증시 주요 지수
  2. 혼조세로 마감
  3. 다우존스 지수는 0.2% 상승하며 6일 연속 하락세를 마감
  4. S&P 500 지수는 0.2%, 나스닥종합 지수는 0.1% 하락
  5. 우량주 중심 다우존스 지수는 유나이티드헬스(NYSE:UNH)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
  • 장 마감 후 유나이티드 항공(NASDAQ:UAL)이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매출 호조를 기록
  • 개장 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실적이 수요일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1. 중동의 긴장 고조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연말까지 연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최근 위험 선호도를 크게 압박
  2. US 뱅코프(NYSE:USB), 트레블러스(NYSE:TRV)의 실적도 수요일 개장 전에 발표될 예정

 

3. ASML (NASDAQ:ASML)의 엇갈린 1분기 실적, 중국 판매 강세

수요일(17일) 개장 전 엇갈린 1분기 실적

  • 1분기 수익은 예상치를 상회
  •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
  • 유럽 최대 기술 기업인 ASML은 하반기 실적 호조를 기대하며 연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

 

ASML

  •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회사
  •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칩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를 생산
  • 1분기 중국 고객에 대한 리소그래피 시스템 판매는 전체의 49%를 차지
  • 1분기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영향을 아직 받지 않았다.

 

ASML의 피터 웨닝크(Peter Wennink) CEO

2024년을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사이클의 전환기에 대비하는 전환의 해

 

4. 영국 인플레이션 다시 둔화, 곧 금리인하?

 

영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

  • 연간 기준 3.2%로 2월의 3.4% 증가에서 2년 반 만에 가장 약한 수준으로 둔화

 

ONS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랜트 피츠너(Grant Fitzner)

  • 식품 가격이 하락의 주요 원인
  • 1년 전보다 물가 상승폭이 줄었다
  •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분 상쇄되었다
  • 영국의 에너지, 식료품, 담배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2월의 4.5%에서 4.2%로 둔화
  • 주 초반에는 2월까지 3개월 동안 근원 임금상승률이 다시 둔화
  • 2022년 9월까지 3개월 이후 가장 약한 상승률을 기록

 

 

영란은행

지난달 회의에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1. 영국 경제가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 인플레이션 발표 몇 시간 전인 화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행사
    • 영국에서는 완전고용이라고 부르는 수준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보인다

트레이더들은 영란은행이 8월이나 9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5.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속 유가 하락

수요일(17일) 유가

중국의 부진한 성장과 미국의 상업용 재고 증가로 글로벌 수요에 대한 우려가 중동 공급 우려를 능가하면서 하락세

 

 

04:20(동부표준시) 기준

 

 중국 경제

  •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 여러 지표는 3월에 중국 경제 모멘텀이 둔화되었음을 지적

 

미국석유협회의 화요일(16일) 발표

  •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400만 배럴 이상 증가
  • 60만 배럴 증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

 

이전 주에는

  • 원유 재고가 300만 배럴 증가
  • 미국 원유 생산량이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유지

 

 

미국의 공식 원유 재고 데이터는 에너지관리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주 유가는 중동,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 이 지역의 공급 차질에 대한 베팅을 촉발하면서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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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 진행을 각 개인 상황 맞게 진행 하세요

 

 

01_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20.12월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21.11월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 하고 '24.1월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함
  •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미적용 시 161백만원
  •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조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요건 및 종전주택 양도요건도 충족하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위 요건에서 정한 기한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해석 사례1
    • 1년 이상이 지난 후 의미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9. )
    •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 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2. 해석 사례2
    •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 부동산납세과-474, 2014.7.4. )
    • 새로운 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해석 사례3
    •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2023-부동산-2276, 2023.8.10.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C, D)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 (C)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요건의 기한 예외 사유 (소득령§155)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수용 등으로 양도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수도권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02_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1. ’17.1월 부친(1주택자)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 ’20.1월 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3.7월 B주택을 양도함
  2.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B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비과세 미적용 시 123백만원

 

사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전 확인 사항

  1.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순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세 방법

  1.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상속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특례 (소득령§155②)

  •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상속주택
-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

 

상속주택의 판정 순서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①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① & ②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일반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공동상속주택 특례 (소득령§155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서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 수에 산입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위 상속주택 특례에서 정한 판정 순서에 따른 1주택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소득령§155⑦1.)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 ( ①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

상속주택 관련 사례별 과세문제



* ’25.5.9.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

 

 

03_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1. ’18.2월 오피스텔을 4억원에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3.2월부터 주거용 으로 사용한 후 ’24.2월 해당 오피스텔을 8억원에 양도함

  2.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홍길동씨는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비과세 미적용 시 113백만원

 




사례 설명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홍길동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여 보유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전 확인 사항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세 방법

 

  • 건물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좋습니다.
    • 전입신고내역, 입주자카드, 내부사진, 관리비내역(수도, 전기사용내역 등)

해석 사례1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해석 사례2

 

주택 -> 주택 외 ->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 부동산거래관리과-396, 2010.3.16. )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 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해석 사례3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2.5. )

  • 1세대 1주택인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 사례4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 부동산납세과-1247, 2021.9.8. )

 

  •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04_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2주택자는 ’22.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 한 후 남은 A주택을 ’23.9월 12억원에 양도함
  • A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세대분리한 아들이 소득도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별도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미적용 시 141백만원

 


사례 설명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 주민등록상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 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민국씨와 아들은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하여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전 확인 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 전에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증빙서류
    • 별도거주 여부 :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 독립생계유지 여부 : 주수입원 발생 및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

 

 

1세대의 범위 (소득법§88 및 소득령§152의3)

 

  • 1세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봄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30세 미만 미혼자 : ① & ②
    • ①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1)이 기준 중위소득2)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 2)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예 : ’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228,445원)

    • ②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사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판단 ( 대법원2005두8443, 2005.12.23. )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05_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1. ’18.1월 서울 강동구 소재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23.11월 12억원에 양도함
  2.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이 거주하던 B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미적용 시 189백만원

 

사례 설명!

  •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주거용 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된 폐가 상태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공가상태인 A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김국세씨는 2주택자(A주택, B주택)로 B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전 확인 사항

  •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도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 전에 미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세방법

  •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주택 양도(잔금청산) 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 김국세씨는 양도 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정의 (소득법§88, 소득령§152의4)

 

  1.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정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2.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전 확인 사항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도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 전에 미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세방법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주택 양도(잔금청산) 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 김국세씨는 양도 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정의 (소득법§88, 소득령§152의4)

 

  1.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정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2.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관련 사례 1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조심-2022-부-6079 (2023.3.9.)

    쟁점주택은 67년경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 되었고, 21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1.4.30. 현재 기준시가가 77,6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쟁점주택 내부에 위치한 개수대와 선반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00 (2022.8.24.)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고 : 농어촌주택 특례 (조특법§99의4)

  • 1세대가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취득기간 : ’03.8.1.~’25.12.31.까지의 기간

  • 농어촌주택 요건
    1. 취득당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 수도권 지역(단, 접경지역 중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강화군의 제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단,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은 제외)
      •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2. 대지면적 660㎡ 이내(’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대지 면적 요건 삭제)
    3.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한옥은 4억) 이하일 것
    4.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관련 사례 2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함(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1.4.11. )

 

  •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현행 2025.12.31.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B)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06_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1. A주택을 ’22.7월 6억원에 취득하고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1년 2개월 보유·거주한 A주택을 8억원에 양도

  2. 이로운씨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A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으나 이로운씨의 나머지 세대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비과세 배제 시 118백만원



사례 설명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2.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는 것이나, 이로운씨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전원이 부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전 확인 사항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참고1)로 양도하면서 보유·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세 방법

 

  1.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세대원에게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참고2)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1)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소득칙§71③)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다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2) 세대원이 함께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소득칙§71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사업상의 형편

 

관련사례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과-901, 2009.5.8.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07_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동일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23.10월 20억원에 양도함

  1.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6년 6개월)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10년 이상)*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 = 보유기간 10년(40%) + 거주기간 10년(40%)

  2. 김양심씨가 A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3년 6개월)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4%*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 보유기간 3년(12%) + 거주기간 3년(12%)
    • 양도소득세 : 보유·거주기간 통산 시 4백만원 -> 보유·거주기간 미통산 시 36백만원

 

사례 설명!

  1.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김양심씨는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을 3년 6개월 보유·거주하다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4%(보유기간 3년 이상 12%와 거주기간 3년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양도 전 확인사항

 

  1.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
    으로서 피상속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절세 Tip!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은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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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개인이 내용 정리한 자료 입니다. 절대 종목 추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두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 진행을 각 개인 상황 맞게 진행 하세요

 

 

금리인하 시작 전망 12월로 늦춰

  •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정체
  • 2024년에 단 1차례 금리인하 예상
  •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
  • 미국 금리인하 주기 시작 시점을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기 전망 제시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가펜(Michael Gapen)

  • 3월과 4월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5%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악화 뚜렷한 징후 없다면 6월이나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
  • 리스크가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여전히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

 

뱅크오브아메리카

  • 연준 위원들이 다가오는 6월에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충분한 확신을 갖지 못할 것
  •  2026년 최종금리를 3.5%~3.75%로 전망하면서 0.5%p 상향 조정
  • 연준이 2025년에는 4차례(1.00%p), 2026년에 2차례(0.5%p) 금리를 인하 예상

 

미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 예상치 하회

 

  • 3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소폭 상승
  • 연준 금리인하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월에 0.6% 상승한 후 3월에는 최종 수요에 대해 0.2% 상승
  • 이코노미스트 예상치는 0.3% 상승이었다.
  • 전년 대비로는 2월에 1.6% 상승한 이후 3월에는 예상치 2.2%보다 낮은 2.1% 상승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

  • 3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
  • 전년 대비 2.4% 상승
  • 이코노미스트들은 각각 0.2% 상승, 2.3% 상승을 예상했다.

 

미 노동부 3월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 상승 주요 요인

  • 3.1% 상승한 증권 중개, 딜링 및 투자 자문 지수에 있다고 밝혔다.
  • 전문 및 상업용 장비 도매업, 항공 여객 서비스, 투자 은행업 지수도 상승

 

  • 반면에 여행자 숙박 서비스 지수는 3.8% 하락
  • 자동차 소매업과 기계 및 장비 부품 지수도 하락

 

PPI와 대조적으로 지난 수요일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 휘발유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상승률
  • 지난 9월 이후 최고치 기록

 

3월 소비자물가지수

  • 전월 대비 0.4% 상승(2월과 동일)
  • 전년 대비로는 3.5% 상승(2월에는 3.2% 상승)

 

강력한 물가지표로 인해 선물시장

  • 2024년 금리인하 예상치를 연초에 1.5%p 전망했으나
  • 지금은 단 0.4%p 인하를 예상한다.

 

골드만삭스

  •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를 6월에서 7월 연기 예상
  • 4월 10일 수요일 투자메모
    • 계속 분기별 속도 인하 예상
    • 2024년 7월과 11월에 두 차례 인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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