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 및 통신 시스템 대부분이 모니터링 및 데이터 처리 용량에 제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고급 데이터 분석 및 제어 기능이 부족합니다.
CO2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인공 지능(AI) 기반 분석 및 제어를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선하려면 10BASE-T1L 표준 기반의 데이터 전송률이 높은 장거리 단일 쌍 이더넷(SPE)을 사용하여 건물 전체에 센서를 쉽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률이 높아지면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고 건물의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CO2넷제로 빌딩의 연결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Analog Devices Inc.의 10BASE-T1L 장치를 사용하여 SPE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면서 통신 및 제어 개선을 지원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기존 건물 설계의 한계
기존 건물 설계에서는 건물 관리 시스템(BMS)을 사용하여 전체 구조를 제어하며, 일반적으로 건물 서브 시스템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통신 상호 작용과 가용 전력의 한계로 인해 건물이 최고 효율로 운영되지 못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표준 건물의 계층적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그림 1).
그림 1: 기존 건물 시스템은 계층적 구조이지만 기능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Analog Devices Inc.)
그림 1에서 BMS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는 현장/장치 레벨에는 다양한 시스템에 쓰이는 로컬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및 방 컨트롤러 레벨에서는 현장 데이터와 장치 데이터를 통합하고 장치를 제어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전체 건물을 모니터링하고 BMS를 통해 컨트롤러 활동을 조정합니다.
난방, 환기 및 에어컨(HVAC)과 같은 기존 건물 시스템은 수직적인 제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점유 감지와 같은 시스템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점유 여부에 상관없이 각 층에서는 여전히 HVAC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분리되는 이유는 기존 데이터 인터페이스의 성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로우 레벨 아날로그, 4mA ~ 20mA 전류 루프 및 RS485 직렬 인터페이스와, 하이웨이 어드레서블 원격 트랜스듀서(HART), 필드 버스 등 하이 레벨 인터페이스는 속도가 1200bits/s ~ 31.25Kbits/s로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로 인해 주어진 기간 동안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됩니다.
2019년에 도입된 10BASE-T1L(IEEE 802.3cg)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전송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SPE를 통해 10Mbits/s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데이터 전송 회선에서 훨씬 더 높은 전력 레벨을 공급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HART를 사용하는 4mA ~ 20mA 전류 루프의 36mW에서 500mW(비분리형) 또는 최대 60W까지 가능합니다(표 1).
표 1: 일부 일반적인 건물 데이터 인터페이스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 (표 출처: Art Pini, Analog Devices, Inc.의 데이터 사용)
또한 느린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현장 수준 센서 및 액추에이터로의 접근성을 제한하므로 현장에서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10BASE-T1L은 모든 기존 이더넷 구현과 호환되며 게이트웨이 없이도 10/100/1000/2.5G/5G/10G BASE-T 변형을 포함한 모든 BASE-T 이더넷 네트워크 설치와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10BASE-T1L의 역할
10BASE-T1L은 이더넷 802.3 표준에 속합니다. 이름에 해당 특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0'은 10Mbits/s 전송 속도를 의미하고,
'BASE'는 기저대역 신호를 나타내므로,
이더넷 신호만 매체를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T'는 연선 매체를 나타내고,
'1'은 1km 범위이며,
'L'은 장거리를 의미합니다.
10BASE-T1L의 매체 사양에는 특정 연선 케이블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배선의 반사 및 삽입 손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드 버스 Type-A 케이블 등 기존에 설치된 배선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10BASE-T1L은 두 가지 진폭 모드를 사용(케이블 길이가 1000m 이상인 경우 2.4V 피크 간(VP-P) 모드, 거리가 최대 200m로 짧고 위험한 환경에서는 1.0VP-P모드 사용)하여 전이중 통신을 지원합니다.
이더넷 표준에는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연선 케이블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0BASE-T1L에서는 환경의 특성에 따라 전력이 제어됩니다. 500mW는 점화 방전 전력을 제한해야 하는 본질적 안전(즉, 위험한) 영역에 적합합니다.
안전 영역에서는 60W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BASE-T1L의 장점
10BASE-T1L의 가장 큰 장점은 자체 범위는 1km에 불과하지만 모든 범위의 이더넷 BASE-T 네트워크와 호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네트워크 표준 간에 변환 게이트웨이가 필요하지 않아 현장 수준에서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수준까지 경로를 개방하여 비용, 복잡성 및 전력 요구 사항을 완화합니다.
10BASE-T1L은 측정된 기본 공정 값을 추가 구성 파라미터, 상태 데이터,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최대 10Mb/s 속도로 센서 및 액추에이터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센서 및 액추에이터에는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0BASE-T1L 호환 장치는 게이트웨이와 프로토콜 컨버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장치 구성이 더 간단합니다.
추가 데이터 처리 용량은 완전한 시스템 진단 및 문제 해결 루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이터 전송률로 인해 사용 가능하게 된 추가 데이터 용량을 건물 시스템 연결에 활용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분석 및 제어를 통한 보완 규제로 효율적인 공동 운영이 가능합니다.
10BASE-T1L이 장착된 건물의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그림 2).
그림 2: 에지 트랜스듀서부터 클라우드까지 10BASE-T1L 상호 운용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Analog Devices Inc.)
10BASE-T1L용 SPE를 사용하면 에지 레벨의 여러 트랜스듀서 및 액추에이터를 방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거시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기존 장치를 계속 사용하거나 이더넷 호환성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버전의 이더넷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여러 수준에서 서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10BASE-T1L 건물 네트워크 토폴로지
여러 장치가 링 또는 인라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SPE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그림 3).
그림 3: 10BASE-T1L은 다른 이더넷 모델과 마찬가지로 링 및 인라인 토폴로지를 지원하여 여러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Analog Devices Inc.)
각 토폴로지는 대체 스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비해 케이블 길이가 짧습니다.
링 토폴로지는 장치 고장에 대비하여 중복 경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두 토폴로지에서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전달하려면 각 장치에 두 개의 이더넷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자는 내부 버퍼 대기열을 포함하여 스위치, 미디어 액세스 제어(MAC) 인터페이스가 있는 이더넷 물리층(PHY) 코어 2개, 모든 관련 회로를 통합하는 저전력 이중 포트 10BASE-T1L 트랜시버인 Analog Devices의ADIN2111CCPZ-R7을 사용해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직렬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SPI)를 통해 직접 제어됩니다.
SPI는 다양한 컨트롤러와 호환되므로 성능, 전력 사용 및 가격을 극대화하는 컨트롤러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이중 이더넷 및 SPI 포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라우팅 구성을 지원하므로 인라인 또는 링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BASE-T1L 스위치에 MAC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컨트롤러에 MAC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택 가능한 잠재적 컨트롤러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림 3은 ADIN2111CCPZ-R7을 2포트 스위치로 사용하는 링 및 인라인 토폴로지를 보여줍니다.
링 구성에서는 모든 장치에 이중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인라인 구성에서는 마지막 장치에ADIN1110CCPZ와 같은 단일 MAC-PHY 트랜시버만 필요하므로 이중 스위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DIN1110CCPZ에는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MAC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범위한 결합 컨트롤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장거리 이더넷을 다양한 저전력 저비용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BASE-T1L을 기존 BMS에 다시 장착하는 경우 내장된 MAC을 통해 기존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트랜스듀서 또는 액추에이터는 자체 컨트롤러를 갖추고 있으며, 트랜시버를 통해 이더넷에 액세스하여 IP 주소를 부여합니다.
그림 3에서 링 및 인라인 네트워크 암의 컨트롤러 측에는ADIN1100CCPZ-R7이더넷 트랜시버가 적합합니다. ADIN1100CCPZ-R7에는 MAC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더넷 PHY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ADIN1100CCPZ-R7은 그림에 나타난 제어 패널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MAC 기능이 통합된 컨트롤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DIO(관리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 제어 프로세서와 연결됩니다.
MDIO 인터페이스는 호스트 프로세서의 MAC과 ADIN1100CCPZ-R7 간의 통신을 위한 2선식 직렬 인터페이스입니다.
모든 ADIN1100 계열 장치는 10BASE-T1L 사양보다 더 긴 최대 1700m 길이의 케이블에서 작동하도록 정격화되었습니다. 또한 -40°C ~ +85°C의 공칭 온도 범위에서 작동하도록 사양이 지정되었습니다.
나열된 모델(CCPZ)은 -40°C ~ +105°C의 확장된 온도 범위를 가집니다.
SPE를 통한 전력 공급
기존 시스템을 다시 장착할 경우 원격 현장 수준의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BASE-T1L 사양은 단일 연선 케이블을 통해 표준화된 전력과 이더넷 데이터를 공급하는 단일 쌍 이더넷을 통한 전력 공급(SPoE)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위해 설계자는 5포트 PSE(전력 공급 장비) 컨트롤러인LTC4296AUK-1-PB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림 4).
ADIN 계열 10BASE-T1L 제품에 쉽게 통합될 수 있는 24V 또는 54V 시스템을 사용하여 802.3cg 구동 장치(PD)와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림 4: 5포트 PSE 컨트롤러로 사용되는 LTC4296AUK-1. (이미지 출처: Analog Devices, Inc.)
위 LTC4296AUK-1 응용 제품 예에서는 변압기/커패시터 전력 커플링 네트워크를 통해 ADIN1100 이더넷 트랜시버의 5개 인스턴스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ADIN1100은 각각 MAC 매체 독립 인터페이스(MII)를 통해 구동됩니다.
각 PSE는 유입 제어 및 단락 보호를 위해 하이사이드 자동 전류 제한기(ACL)를 통해 보호됩니다. LTC4296AUK-1의 작동 온도 범위는 -40°C ~ +125°C입니다.
결론
건물의 디지털화가 확대되면 관리 시스템이 모든 센서 데이터와 제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건물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운영 자동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BASE-T1L over SPE는 10Mbit/s의 데이터 전송률, 최대 1km의 긴 범위, 표준 이더넷 IP 연결을 건물 구석구석에 제공합니다.
이제 건물 컨트롤러는 클라우드에서 사실상 무제한의 에지 장치까지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전반적인 운영을 최적화하여 입주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류(Constant Current)와 정전압(Constant Voltage) LED 컨트롤러 동작 설명
각 요소들 간 기준 비교
1. 전기의 기본 요소
1.1 전류 (I)
전류 정의
전하가 도체를 따라 흐르는 속도를 나타내는 양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A)
1 암페어는 1초 동안 1쿨롱(C)의 전하가 흐르는 것
공식: I=Q/I (Q는 전하, t는 시간)
역할: 전류는 전기 회로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며, LED 등의 부하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1.2 전압 (V)
전압정의: 전압은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적 잠재력의 차이
단위는 볼트(V)
전기적 위치 간의 전위차
공식: V=W/Q, (W는 전기적 일(에너지), Q는 전하)
역할: 전압은 전류를 회로에 흐르게 하는 원동력으로, 부하에 전류를 공급하고 전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1.3 저항 (R)
저항정의:
저항은 도체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
단위는 옴(Ω)입니다.
공식: R=V/I (옴의 법칙에 의해 전압과 전류의 비율)
역할:
저항은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한
LED의 밝기 조절, 전력 소모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4 인덕턴스 (L)
인덕턴스정의:
인덕턴스는 전류의 변화에 저항하는 능력
단위는 헨리(H)
인덕턴스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 전류의 변화를 억제
공식: VL=LdI/dt (VL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dI/dt : 전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역할:
인덕턴스는 필터링, 에너지 저장, 전자기 간섭 억제 등에 사용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
1.5 전력 (W)
전력정의:
전력은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의 양
단위는 와트(W)입니다.
공식: P=V×I (P는 전력, V는 전압, I는 전류)
역할: 전력은 부하(예: LED)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며, LED의 밝기나 열 발생량 등을 결정합니다.
1.6 전원 (Power Supply)
전원정의:
전원은 전기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
일정한 전압 또는 전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형:
직류 전원(DC Power Supply): 일정한 전압을 제공하며, 배터리나 정전압 전원이 이에 해당
교류 전원(AC Power Supply):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교류 전원을 제공
2. 정전류 및 정전압 LED 컨트롤러 동작 설명
2.1 정전류 LED 컨트롤러 (Constant Current LED Controller)
동작 원리:
정전류 LED 컨트롤러는 일정한 전류(예: 350mA, 700mA)를 LED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설계된 장치
LED의 특성상 전류가 일정해야 일정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고,
과도한 전류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응용: 정전류 컨트롤러는 다양한 LED의 개수에 관계없이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므로, LED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장점: LED의 수명이 길어지고,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단점: 전류가 일정하므로, 연결된 LED 수에 따라 전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2 정전압 LED 컨트롤러 (Constant Voltage LED Controller)
동작 원리: 정전압 LED 컨트롤러는 일정한 전압(예: 12V, 24V)을 출력하며, 부하가 요구하는 전류는 LED 자체의 저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응용: 정전압 컨트롤러는 여러 개의 LED가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각 LED에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여 각 LED가 원하는 전류를 흘리도록 합니다.
장점: LED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습니다.
단점: 전압이 일정하므로, LED의 저항이 달라지면 전류가 달라져서 LED의 밝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I, V, R, L, W, 전원의 기준 비교 설명
전류(I)와 전압(V): 전류와 전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증가하며,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전압에 비례합니다(옴의 법칙). 정전류 컨트롤러는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면서 전압을 조정하고, 정전압 컨트롤러는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면서 전류를 조정합니다.
저항(R):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며, 회로에서 전력 소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감소하고, 반대로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는 증가합니다.
인덕턴스(L): 인덕턴스는 전류의 변화를 저항하는 특성으로, 교류 회로에서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LED 컨트롤러에서 인덕턴스는 필터링이나 전류 제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력(W):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나타내며, 회로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전력의 크기는 LED의 밝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전원: 전원은 이 모든 요소들을 제어하고, LED 컨트롤러에 적절한 전압 또는 전류를 공급하여 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합니다. 정전류 전원은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전압 전원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처럼 전류, 전압, 저항, 인덕턴스, 전력, 전원은 모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설정되고 제어되는지에 따라 회로의 전체 성능이 결정됩니다. LED 컨트롤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LED의 수명, 효율성,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Cosmetic Ingredient Review Expert Panel에 의해 안전하다고 간주된다.
데실글루코사이드 성분소개
SPANSPAN
데실글루코사이드는 글루코오스와 코코넛에서 유래한 지방알코올인 데칸올을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이 성분은 순하기 때문에 베이비 샴푸에 인기있는 재료가 된다. 또한 이 성분은 바람직한 거품 생성력을 가진다고 잘 알려져 있다.
원료 형태의 데실글루코사이드는 수용성이며, 투명하거나 약간 흐릿한 노란색 또는 호박색을 띄는 점성을 가진 액체로 묘사된다.
2013년 화장품 성분 검토 전문가 패널은 데실글루코사이드가 비자극성으로 제조되었을 때 현재의 사용 관행 및 농도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최대 33%의 데실글루코사이드를 함유한 씻어내는(Rinse-offI) 제품과 최대 2%의 데실글루코사이드를 함유한 씻어내지 않는(Leave-on) 제품이 조사되었다.
5.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Lauryl Glucoside)
장점:
코코넛 오일과 포도당에서 추출된 계면활성제
매우 순하며, 피부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기포력과 세정력이 적절하여 다양한 제품에 활용됩니다.
생분해성이 좋아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습니다.
단점:
점도가 낮아 다른 성분과 혼합 시 제품의 점도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포력과 세정력이 합성 계면활성제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6. 유카 추출물 (Yucca Extract)
장점:
유카 식물에서 추출된 이 천연 성분은 세정력과 거품 형성 능력이 우수합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로서 피부에 자극이 적고, 자연 유래 성분이라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항염 및 항균 효과가 있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 작용을 도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킵니다.
단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편이며, 상용화된 합성 계면활성제에 비해 세정력이나 거품 형성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카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 경우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각 계면활성제와 추출물은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피부 타입이나 용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나 천연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천연 계면활성제와 추출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세정력과 기포력을 원한다면 합성 계면활성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Sodium Cocoyl Apple Amino Acids)과 데실 글루코사이드(Decyl Glucoside)는 둘 다 부드러운 세정력을 가진 천연 계면활성제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을 혼합함으로써 서로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세정력과 피부 감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혼합의 장점
세정력 강화: 데실 글루코사이드는 비교적 세정력이 강한 천연 계면활성제이지만 자극이 적습니다.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과 혼합함으로써 세정력을 높이면서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 완화: 두 성분 모두 피부 자극이 적으므로,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부드러운 세정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품의 질 개선: 데실 글루코사이드는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과 혼합하면 거품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세정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합 비율 제안
혼합 비율은 제품의 목적과 사용자의 피부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 : 데실 글루코사이드 = 1:1 또는 2:1
1:1 비율: 세정력과 거품의 질 사이의 균형을 원할 때 적합합니다. 이 비율은 대체로 중성 피부에 적합하며, 부드러운 세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2:1 비율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이 더 많음): 좀 더 부드러운 세정력을 원하거나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이 비율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세정력을 제공합니다.
혼합 방법
소량으로 테스트: 먼저 소량을 섞어 작은 샘플을 만든 뒤, 피부 반응과 세정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조정: 필요한 경우 비율을 조정하여 세정력이나 피부 감촉을 개선합니다.
다른 성분과 조화: 혼합한 후, 보습 성분이나 다른 활성 성분을 추가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약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과 데실 글루코사이드는 혼합하여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1:1 또는 2:1 비율로 혼합하여,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세정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작은 샘플을 테스트하여 최적의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력이 좋은 샴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정력을 유지하면서도 두피와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호해주는 성분들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 계면활성제와 함께 보습 성분을 추가하면, 자극이 적고 모발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샴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습력이 좋은 샴푸를 위한 계면활성제 조합
다음은 보습력을 강화하는 샴푸를 만들기 위한 계면활성제 조합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보습 성분들입니다.
보습력이 좋은 샴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정력이 부드러운 천연 계면활성제들을 조합하고, 보습 성분을 적절히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조합은 모발과 두피의 수분을 유지하면서도 세정 효과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며, 각 성분의 비율을 조정하여 최적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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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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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모발과 두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성분 조합이 중요합니다. 중성 피부를 가진 중년층에게 탈모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추천드릴 수 있는 조합은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와 코코 베타인의 조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몇 가지 활성 성분을 포함시켜 탈모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는 코코넛에서 유래한 매우 부드러운 계면활성제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세정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조함을 방지하고 두피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코 베타인은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두피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발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맞춰 탈모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 비율: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 코코 베타인 = 1:1
이 비율은 적절한 세정력과 두피 보호 효과를 제공하여, 중성 피부를 가진 중년층에게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만들어 줍니다.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활성 성분:
카페인: 모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 종종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비오틴 (Biotin): 비타민 B7로 알려진 비오틴은 모발 강화를 돕고, 탈모 예방에 기여합니다.
피토스테롤 (Phytosterols): 식물성 스테롤로, 두피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징크 피리치온 (Zinc Pyrithione):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두피의 비듬과 염증을 줄여주며,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 추출물 (Green Tea Extract):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두피를 보호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보습 및 진정 성분:
판테놀 (Pro-Vitamin B5):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의 보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 베라 추출물: 두피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건강한 모발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르간 오일: 모발에 깊은 영양을 공급하며, 윤기와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
요약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와 코코 베타인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은 두피와 모발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세정력과 보습 효과를 제공하여, 중성 피부를 가진 중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추가로 카페인, 비오틴, 피토스테롤 등의 활성 성분을 포함하여 탈모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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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은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샴푸나 화장품에 사용하는 경우, 주로 카페인 파우더나 카페인 추출물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인을 구매할 수 있는 주요 경로입니다:
1. 온라인 화장품 원료 쇼핑몰
화장품 원료 전문 사이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원료를 판매하는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페인 파우더 또는 추출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보통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자료를 제공하므로, 화장품 제조에 적합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매처 예시:
MakingCosmetics (미국): 화장품 제조를 위한 다양한 원료를 판매합니다.
Lotioncrafter (미국): 다양한 활성 성분과 함께 카페인 파우더를 판매합니다.
이브마켓 (한국): 화장품 원료와 DIY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카페인 파우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원료 도매상
오프라인 도매상: 화장품 제조업체를 위한 도매상을 통해 대량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품질 인증이 확실한 원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용 도매 사이트: 알리바바(Alibaba)와 같은 글로벌 도매 사이트에서도 카페인 원료를 찾을 수 있지만,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건강식품 및 영양 보충제 판매처
건강식품 매장: 일부 건강식품 매장에서 카페인 파우더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식품용 카페인이므로, 화장품에 사용하기 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01_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0.12월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21.11월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 하고 '24.1월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함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미적용 시 161백만원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조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요건 및 종전주택 양도요건도 충족하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위 요건에서 정한 기한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 사례1
1년 이상이 지난 후 의미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9. )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 사례2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 부동산납세과-474, 2014.7.4. )
새로운 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 사례3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2023-부동산-2276, 2023.8.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C, D)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 (C)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요건의 기한 예외 사유 (소득령§15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B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비과세 미적용 시 123백만원
사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전 확인 사항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순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세 방법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상속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특례 (소득령§155②)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상속주택 -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
상속주택의 판정 순서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①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① & ②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일반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공동상속주택 특례 (소득령§155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서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 수에 산입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위 상속주택 특례에서 정한 판정 순서에 따른 1주택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소득령§155⑦1.)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 ( ①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
상속주택 관련 사례별 과세문제
* ’25.5.9.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
03_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18.2월 오피스텔을 4억원에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3.2월부터 주거용 으로 사용한 후 ’24.2월 해당 오피스텔을 8억원에 양도함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홍길동씨는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비과세 미적용 시 113백만원
사례 설명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단합니다.
홍길동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여 보유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전 확인 사항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세 방법
건물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좋습니다.
전입신고내역, 입주자카드, 내부사진, 관리비내역(수도, 전기사용내역 등)
해석 사례1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해석 사례2
주택 -> 주택 외 ->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 부동산거래관리과-396, 2010.3.16.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 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해석 사례3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2.5. )
1세대 1주택인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04_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주택자는 ’22.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 한 후 남은 A주택을 ’23.9월 12억원에 양도함
A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세대분리한 아들이 소득도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별도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미적용 시 141백만원
사례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 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민국씨와 아들은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하여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전 확인 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 전에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빙서류
별도거주 여부 :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독립생계유지 여부 : 주수입원 발생 및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
1세대의 범위 (소득법§88 및 소득령§152의3)
1세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봄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 미혼자 : ① & ②
①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1)이 기준 중위소득2)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2)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예 : ’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228,445원)
②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사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판단 ( 대법원2005두8443, 2005.12.23.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05_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18.1월 서울 강동구 소재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23.11월 12억원에 양도함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이 거주하던 B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미적용 시 189백만원
사례 설명!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주거용 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된 폐가 상태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가상태인 A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김국세씨는 2주택자(A주택, B주택)로 B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전 확인 사항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도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 전에 미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세방법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주택 양도(잔금청산) 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 김국세씨는 양도 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정의 (소득법§88, 소득령§152의4)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정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전 확인 사항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도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 전에 미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세방법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주택 양도(잔금청산) 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 김국세씨는 양도 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정의 (소득법§88, 소득령§152의4)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정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관련 사례 1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조심-2022-부-6079 (2023.3.9.)
쟁점주택은 67년경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 되었고, 21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1.4.30. 현재 기준시가가 77,6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쟁점주택 내부에 위치한 개수대와 선반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00 (2022.8.24.)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고 : 농어촌주택 특례 (조특법§99의4)
1세대가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취득기간 : ’03.8.1.~’25.12.31.까지의 기간
농어촌주택 요건
취득당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수도권 지역(단, 접경지역 중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강화군의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단,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은 제외)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대지면적 660㎡ 이내(’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대지 면적 요건 삭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한옥은 4억) 이하일 것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현행 2025.12.31.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B)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06_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A주택을 ’22.7월 6억원에 취득하고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1년 2개월 보유·거주한 A주택을 8억원에 양도
이로운씨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A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으나 이로운씨의 나머지 세대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함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비과세 배제 시 118백만원
사례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는 것이나, 이로운씨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전원이 부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전 확인 사항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참고1)로 양도하면서 보유·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세 방법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세대원에게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참고2)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1)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소득칙§71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다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2) 세대원이 함께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소득칙§71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관련사례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과-901, 2009.5.8.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07_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동일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23.10월 20억원에 양도함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6년 6개월)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10년 이상)*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필요시) 가구원수 조정(포함 또는 제외)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가구원 최신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최신화는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되는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인원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 https://ylaccount.kinfa.or.kr →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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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 진행시) 가구원 최신화 신청 마감일 2024-04-09까지 최신화 신청이 완료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적합한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가입요건 확인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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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아래 네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
※ 가구원은“등본 기준”으로“부모+배우자+자녀+미성년동생”까지만 인정합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①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외국인 신청인 등) ②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③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④ 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확정이 되어 안내받았으나,가구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실적 산정 기준] 지난달 1일부터 말일(승인 시점 기준)까지 국내외 일시불/할부 이용금액 30만원/8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
[실적 제외 대상] - 제외 대상이 너무 많다.. ㅠㅠ
국세, 지방세, 공과금(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한 공과금 납부 금액 포함),
수도/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아파트관리비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스쿨뱅킹, 초.중.고 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대학원등록금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하나머니 등) 충전 금액
부동산 임대료, 월납요금 할인 서비스 적용된 매출 전체 금액
[실적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 첫 달은 30만원 안 채워도 혜택을 준다는 것 같다. 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는 지난달 카드 실적 30만원 미만이어도 3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방법] 매출 접수된 국내외 일시불/할부 이용금액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매출 취소 시 취소가 접수된 월에서 실적 및 할인 금액을 차감 후불교통요금 등 무승인거래(카드사의 승인없이 이용금액이 카드사에 접수됨)의 경우,매출이 접수된 월의 이용금액에 반영 할부 이용 전체 금액을 할부 이용한 달의 이용금액으로 반영 모든 할인 서비스는 하나카드에 등록된 국내 가맹점 및 가맹점 업종 기준에 따라 제공 >무이자 할부 이용건은 할인 혜택 제공하지 않음
연회비 청구및 반환 기준
연회비 청구기준 : 카드 발급일(발급 첫해에는 카드사용등록일)이 속한 카드이용기간의 첫 결제일에 청구되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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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및 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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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수료 추가 된다는 이야기 이고.. 접수일에 따라서 환율 변동이 크면 손해가 될수 있겠네..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매도율¹) + 국제브랜드수수료² + 해외서비스수수료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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