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계좌 가입일 : 이전하는 IRP계좌의 가입일(타사가입일 반영)로 반드시 선택해주세요
1. 아래 화면 메뉴 선택
2. 연금>연금관리>연금입금관리>타사 연금가져오기 메뉴 선택
3. 타사 연금 가져오기 - 이전의사/가입일
IRP 계좌 이전 의사 확인
현재 가입중인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가져오기 의사및 이전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 합니다.
IRP계좌의 가입일
이전 받을 계좌의 가입일 : 미래에셋증권 연금 계좌의 가입일 적용
이전 하는 계좌의 가입일 : 현재 가입중인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그대로 적용
계좌 개설후 잔고를 0 원으로 유지 하고 있어야 함
4. 타사 연금 가져오기 - 신청정보
5.타사 연금 가져오기 - 유의사항
아래 유의 사항은 꼼꼼하게 읽어 보고 불리한 점이 없는 지 확인 필요
가능 하면 기존 금융사와 이전 금융사에 문의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 홈페이지(PC) : 연금자산 > 퇴직연금/IRP관리 > IRP이전신청
※ IRP계좌 가입일 : 이체하는 계좌의 가입일(타사가입일 반영)로 반드시 선택해주세요
1. 아래 화면 IRP 이전 신청 메뉴 선택
2. IRP 이전 신청
계좌번호 선택
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 ]실행
3. IRP 이전 신청-개인정보 확인 (필요시 변경)
4. IRP 이전 신청-계약이전 신청정보 입력
이전하는 금융기관과의 연락방법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전하는 금융기관 방문선택 시에는 고객님께서 해당 기관에 방문하셔서 이전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전하는 금융기관과의 전화녹취 또는 방문은 이전신청일 +1 영업일까지 완료해야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 시 또는 미방문시 계좌이전이 취소됩니다.
이전신청하는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면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체크하셔서 해지 환급금 계좌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