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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 [금융/연금-보험-파킹] - 신한은행 퇴직연금 펀드 보유 상품 변경 방법

2024.02.15 - [금융/연금-보험-파킹] - 신한은행 퇴직연금 펀드 보유 상품 변경 검토(2024/02/15)

 

 

본 자료로 투자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하지 마세요.
투자 진행은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 하세요.

 

 

신한은행 퇴직연금으로 펀드를 시작하면서 집합투자규약을 읽어보았다.

많은 정보가 있는 데.. 이제껏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보면서 내 기준에서 관심 있는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펀드 가입할 때 한번쯤 정독 해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목적 / 용어 정의 명칭, 수익증권 종류..

투자대상자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한도 및 제한의 예외,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판매가격이  class 에 따라 다른 것 같다.

 

(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종류 A-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3. 종류 C1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4. 종류 C2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 보유기간에 따라 수익증권이 변경 되는 것 같다.
5. 종류 C3 수익증권 :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6. 종류 C4 수익증권 :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7.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8. 종류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
9. 종류 I 수익증권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법 시행령 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
10. 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11. 종류 C-P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12. 종류 Ce-P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13. 종류 C-P2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14. 종류 Ce-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 퇴직연금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도 다르다..
15. 종류 S-P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16. 종류 A-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17. 종류 C-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보수는 아래 3가지는 동일하게 산정이 되는 것 같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2. 판매회사보수율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종류 C-w) 는 연 0.0% 이다.

(종류 C1) 는 연 1.5% 이다.

하지만 (종류 A) 판매수수료가 있어서 총 보수는 더 높은 것 같다.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수가 낮은 것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A)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8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A-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4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C1)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C2)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C3)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999%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C4)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8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C-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99%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C-w)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I)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종류 S)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2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종류 C-P)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8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종류 Ce-P) =>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온라인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4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종류 C-P2)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종류 Ce-P2)=>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온라인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5%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보수가 낮다..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종류 S-P)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2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종류 A-G)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6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종류 C-G)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5%

 

판매수수료 : A 는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이여서 인지.. 부과된다.

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0% 이내
3. 종류 A-G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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