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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실손보험계약자를 자녀이름으로 변경 하려고 하니까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자녀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20세까지만 계약자 연말정산 처리가능 하다고 한다.

 

그래서 인감신고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관할이 아닌 근처 행정복지센서를 방문하면 될까 해서 행정복지센서 전화를 해보니까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야 한다고 한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방문시 측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인감(변경)신고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9)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2.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3.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1.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2.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2.      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3.      인감도장 기준

  • 인감도자의 크기 :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 변경이 쉽게 되는 고무 재질은 등록 안
  • 성명외 다른 글씨 추가 할수 없음 (단, 신/인/장 은 예외로 인정)
  • 인감 신고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기재된 성명과 동일 해야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4.      대리 신고 시

  • 법적대리인 동의서나 위임장 작성
  • 대리인이 제출하면 발급 가능
  •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대리 신고 안됨
  • 회사 출근으로 주중에는 관할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렵다는 이유로는 대리신고 안됨
  • 17세 미만일 경우에는 발급 제한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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