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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린이가 금융공부 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한 것이여서 내용이 부실 할수 있습니다.

고수분들께서 보시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것 으로 생각 됩니다.

 

일반적으로 3층 구조의 연금이 있다.

1층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2층 : 근로 생활하면서 준비하는 퇴직연금

3층 : 개인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적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 국민 개개인이 소득에 일정 비율로 납부한 보험료
  •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퇴직연금 (사적연금)

  •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
  •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디폴트옵션 시작
  • 미국 퇴직연금 401K

개인연금 (사적연금)

  •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의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
  • 연금 저축 장점
  1.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2. 운용단계에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으로 투자수익 극대화

 

 

절세계좌

 

  • 절세계좌 : 연금저축, IRP,  ISA
  •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인상 해당 사항 없음/ 개인연금 소득은 분리과세

 

연금저축

  1.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2. 연급저축 세액공제 한도 : 400만원 -> 600만원
  3.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이후 신규 개설 중단
  4. 연금저축보험 :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 사업비 지급 (10% 가까이 지급 후 운영 원금 회복 기간이 필요함)
    • 연금저축보험 해지 하지 않고, 연금 저축펀드로 이전 가능
  5. 연금저축펀드 : 상품별 수수료, 안정적인 펀드만 투자 가능
    • 1년 IRP 포함 최대 1,800만원 납입 가능
    • 세액공제 최대 600만원 (연봉5천만원 기준으로 16.5% or 13.2%), IRP 합산 900만원
    • 가입기간 5년 이상,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중도 해지시 16.5% 세금 발생 (배당소득세 15.4% 보다 큼) – 최대한 연금저축을 노후 자금 활용 유도

 

 

IRP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연금의 종류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금융회사에 적립 후 고용주 책임 지고 운용 후 정해진 퇴직금 수령 (퇴직금액 확정) –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연봉 상승률이 중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고용주가 금용회사에 부담금 적립하고, 근로자 운용 (퇴직금액 운용 결과에 따라서 달라짐) – 매년 연봉의 1/12 적립금 누계 ± 운용수익금 : 본인 투자 수익률이 중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하고 운용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
세액공제 900만원한도 : 공제율-5.5천만원이하 16.5%(148.5만원), 초과 13.2% (최대 118.8만원)=> 900만원x16.5% = 148.5만원, 900만원x13.2%=118.8만원 (연금저축 합산)
과제이연,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수령시점 55~69:5.5%, 70~79:4.4%, 80~:3.3%)
55세까지 유지, 중도 인출시 불가능 (지정된 사유 발생시만 가능)
펀드, ETF, 은행 예금 운용 가능 (상품별수수료,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지급 필요)

 

 

ISA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기 목적 자금용
한개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리츠·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증권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 (전금융기관 1 1계좌만 개설 가능)
신탁형/중개형/일임형 3가지 종류
주식/ETF 노후자금 운영을 위해서 중개형 ISA 계좌 선택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기본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세액공제 안됨)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원래 15.4%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산정 반영안됨
ISA 계좌 만기시 연금저축, IRP 로 전환 시 납입금액 10%,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추가 혜택
운용수익 과세이연, 손익통산과세 (운용수익-운용손실 에 대해서 계좌해지시 일괄 과세 진행)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연봉 5,000만원 미만), 의무가입기간 3, 납입한도 현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개별 주식 투자 가능
연금저축 / IRP 납입한도 다 채우고 그 때 다시 생각

 

 

절세계좌 : 연금저축, IRP, ISA

 

  1.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인상 해당 사항 없음
  2. 개인연금 소득은 분리과세
  3.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개 만들수 있다, 단 한도는 통합 관리
    • IRP 는 동일 금융 기관에서는 1개만 개설 가능
    • 자산/연금 금융상품 > 개인연금
    • 중도 해지시 여러개중에서 선택해서 해지 할수 있다.
  4.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3년~5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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