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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걱정할 필요 조차 없는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민 할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정리 해본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연금 소득
- 연간 연금 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 기본 정보 입력 후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완료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관련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참고할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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